2일, 배심제도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감사에 허효준 공인회계사 선출

배심제도연구회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김관기(사법시험 30회) 변호사, 감사로 허효준 공인회계사가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재판과 수사의 공정함과 적정함에 대한 신뢰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고 법치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며 "우리가 선진 법률체계 외형을 갖추더라도 운용 시 부패를 막지 못하면 결코 제대로 된 법률 체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표준으로 보는 배심제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법제도 종사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길"이라며 "언제 성취할지 모르는 지난한 투쟁이지만 회원분들이 사법 국제화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집행부 임기는 이날 결의에 따라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날 임기를 마친 박승옥 초대회장은 "연구회 창립을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 약 5년간 연구회를 해 왔다"며 "그간 많은 연구를 해왔고 사법개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 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은 분야지만 미국 등에 이미 자원이 무궁무진하니 어느 연구소나 학회보다 더 즐겁게 성취할 수 있는 분야"라며 "기초 분야를 5년간 다져왔으니 앞으로는 (배심제도 개선) 성과가 빨리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연구회에서는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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