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제한 기관 2만1457곳… 작년보다 1112곳 늘어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내로펌 50곳… 외국 로펌 6곳 포함

2023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2022년보다 1112곳 늘어난 2만1457곳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 50곳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곳 등 국내외 로펌 56곳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명단을 관보 등에 고시했다.

법조관련 기관은 로펌 50곳, 회계법인 69곳, 세무법인 131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곳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2022년 44곳이던 취업 제한 로펌은 올해 50곳으로 늘어났다. 취업제한 외국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4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취업제한 대상인 로펌은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곳이다.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 등 주요 대형로펌들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는 법무법인 유준, 법무법인 해송, 법무법인 오현, 법무법인 법승, 법무법인 정세, 법무법인 중원 등이 추가된 반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 로펌이었던 법무법인 오월, 법무법인 한울 등이 제외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중에선 기존 코브레&김(Kobre & Kim, 미국)과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국), 커빙턴 앤드 벌링(Covington & Burling LLP, 미국)에 이어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영국),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영국), 화이트앤케이스엘엘피(White & Case LLP, 미국)가 취업제한 로펌으로 추가됐고, 지난해 취업제한 로펌이었던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 미국)는 빠졌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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