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자투표 방식 채택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에서 '2023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의원 수를 422명으로 결정했다. 투표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의원 선거는 다음달 2일과 3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등이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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