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로스쿨 정원제·편입학제 등 규정한 상위법 취지 잠탈… 운영 정상화 필요"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 위반 의견… "로스쿨간 선의의 경쟁 해야"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정욱 서울변회장(왼쪽),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28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한 고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정욱 서울변회장(왼쪽),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28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한 고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시법으로 도입됐지만 10년 넘게 연장을 거듭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제도(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시행령 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변호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한 진정서를 28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입학년도에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 재정난을 우려해 2010~2013학년도에만 실시하는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돼 왔다.

변협은 교육기관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로스쿨 편입학 제도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 규정된 편입학 제도는 각 로스쿨이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더욱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변협은 진정서를 통해 "하위 법령인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은 결원보충제를 실시하도록 정하여 모법이 정한 편입학제도를 원천봉쇄하고, 임의로 로스쿨 간 무경쟁 상태를 조성했다"며 "이는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하위법으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침해, 평등권 침해 등 결원보충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협은 "현재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고 있다"이라며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며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3일에도 로스쿨 학생들의 편입학 권리와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 2조에 따라 2022학년도 종료예정인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지난 10월 12일 입법 예고안을 공고한 데 따른 조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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