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율 변호사
최경율 변호사

늦은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상담을 요청하였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1~2년 전 단 한 번의 부정행위(성매매)를 한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지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다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속된말로 이미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여 갈 데까지 간 부부가 단순히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결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단지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동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즉, 혼인의 실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법률혼관계의 유지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청구나 동거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 경제적인 청구권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방이 사망한 후 상속권이 부여되는 등의 기이한 상황 등이 연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어차피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이혼을 막는 것보다 파탄 책임자 등에게 적극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축출이혼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의 명대사 중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랑이 식은 것은 죄인가?”라는 질문은 어떤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최경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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