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필자는 2002년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했고 단지 해외 채권추심을 했기에 금융위원회와 마찰은 없었다. 그 후 2010년경부터 서초동 변호사들 중 몇 사람이 채권추심을 하기 시작했다.

2017년말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주택은행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던 중이었는데,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가져오라 했고 결국 추심위임계약이 결렬됐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변협에 알려 변협에서 TF를 조직하면서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생겼다.

당시 변협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왜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는가 항의했고 변협과 금융위원회간 몇 번의 회의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 어처구니없게도 변호사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단 것이었다. 변협은 이에 대응했고 금융위원회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지만 금융채권은 집단적인 채권으로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금융위원회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2017년 11월 28일 신용정보법 제27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제목에서는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채권추심회사만 독점적으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단 것이다. 이 조항은 기습적으로 신설됐는데 신용정보회사의 로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이 조항은 힘을 발휘한다. 필자는 2017년경 모 새마을금고와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던 중 금융위원회 허가를 요구하여 위임계약을 못 했다. 고양의 모 변호사도 신협, 농협과 추심위임계약을 협상했으나 같은 문제로 계약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은 변호사가 금융기관과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임을 알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에 신설된 신용정보법 제27조의2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따르는데 금융기관관련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면 ‘금융기관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로 제재 대상이다. 신용정보법이 금융기관은 채권추심회사에만 추심을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금융기관은 변호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할 수 없다.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변호사들은 채권추심을 하지만 금융채권 추심업을 하는 변호사는 없다. 변호사의 금융채권추심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채권의 추심을 변호사가 하지 못하게 하는 신용정보법 제 27조의2는 위헌적이며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속히 개정돼야 한다. 채권추심에 있어 변호사가 제 자리를 찾고 변호사들이 금융채권추심업을 하는 날을 기대한다.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변호사이상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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