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교육 공무원을 파견해 왔던 관행을 없애고, 타 부처 공무원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후보자도 각 대학 총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달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24명을 포함해 퇴직공무원 208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임의취업형식으로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이 속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기관에 취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각층에서는 전관예우 등 구태한 인습을 혁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관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재취업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측의 이익을 위한 요구 사항을 과감하게 내치지 못하고, 매번 대학과 재단의 대변인 신세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있다. 재임 기간에는 대학의 편의를 봐주고, 퇴임 후 대학의 교무 직원 등으로 자연스레 입사하는 순환고리와 카르텔을 완전히 깨뜨려야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해진다.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나, 편법적으로 수명을 거듭 연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설립 초창기 교원 충원과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한 비용을 감안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제도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편입학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 의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로스쿨의 자립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로스쿨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채, 매번 한시법 연장이라는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실무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매번 대학만 감싸고 도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같은 상황에서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매해 허울뿐인 형식적 평가만 이뤄질 뿐 로스쿨 제도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혹평을 받는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로스쿨 교수들이 평가위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평가위 주요 결정과 관련하여 로스쿨 측의 견해를 대변하거나 끌려다니는데 그쳤다. 지난 8월 제6기 평가위가 로스쿨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도 교육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평가위 예산도 반액으로 크게 감축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로스쿨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근저에는 교육부와 학계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유착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적지 않다. 뿌리깊은 유착과 만연한 이해상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하여 교육 공무원의 고등교육기관 재취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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