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 발표… '변호사 등록 부적절' 판단시 등록거부하는 조항 마련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인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순일 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며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신이 봉직했던 기관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행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은 ‘변호사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책임 있는 자’를, 일본은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일반적 등록거부 사유를 두고 있다"며 "△재직 중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독일·일본처럼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적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법조 시장에서 공익성과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판사·검사·법학교수·언론인·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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