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명 선발에 227명 몰려 경쟁률 11.35대1 '역대 최고치'

이듬해부터 다시 경쟁률 감소… 2022년 1.8대1까지 뚝 떨어져

"검수완박법 통과 등으로 업무 폭증… 예전만큼 메리트 못 느껴"

△ 자료제공=경찰청
△ 자료제공=경찰청

한 때 경쟁률이 11.35대 1에 달했던 경찰청의 변호사 경력채용 인기가 최근 뚝 떨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업무가 급증했지만 '박봉'인 공무원 월급은 그대로여서 변호사들이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 경쟁률이 총 40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해 1.8대1로 집계됐다. 2014년 변호사 자격자를 경력공채로 채용한 이래 최저치다.

경찰은 2013년까지 특별채용을 통해 변호사 자격자를 경정으로 채용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특별채용을 없애고 법조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를 한등급 아래 직급인 경감으로 매년 20명씩 채용해 왔다. 변호사 경력공채 경쟁률은 2017년까지 평균 3대1 수준이었다.

그러다 2018년 경찰청은 '법조경력 2년'을 지원요건이 아닌 우대요건으로 변경했다. 경감 경력채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막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지원이 몰렸고, 20명 선발에 227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인 11.35대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따라 경찰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경쟁률은 다시 반토막이 났다. 2019년에는 20명 채용에 변호사 136명이 지원을, 2020년에는 12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각각 6.8대1과 6대1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변호사 경감 채용 인원수를 기존 20명에서 40명까지 늘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명씩 나눠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다시 변호사 163명이 몰려 경쟁률이 8대1까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지원자가 73명까지 떨어져 경쟁률은 3.6대1에 그쳤다.

'검수완박법'이 통과한 올해는 경쟁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한번에 40명을 선발했는데 변호사 70명만 지원해 경쟁률이 1.8대1에 불과했다.

△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스틸컷
△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스틸컷

법조계는 예전과 달리 변호사 경력공채의 경쟁률이 급감한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법 통과로 인한 업무증대와 '박봉' 등을 꼽았다. 

한 청년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다보니 로스쿨을 이제 막 졸업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경찰에 지원하는 게 인기였던 때가 있었다"며 "2018년의 경우에는 '법조경력 2년 이상' 지원요건이 없어지면서 로스쿨을 막 졸업한 변호사들의 지원이 몰려 한시적으로 경쟁률이 치솟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상 경감에 임용되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는거라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도 겪을 수 있어, 이러한 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만큼 경감 경력채용의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경감으로 수사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후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전에는 경감 지원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법까지 통과되면서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에 비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월급이 박봉이라는 점, 당직을 서야 한다는 점 등이 인기 급락의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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