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실시

'변호사도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등 '꿀팁' 제공

"유튜브로 변호사 전문성 알리는 '셀프 브랜딩' 가능"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변호사는 선정성·재미 보다는 콘텐츠의 유익성에 주목해야 하며, 처음에는 조회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게재해야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유튜브와 함께하는 변호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1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한 법조계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유튜브 콘텐츠 파트너십팀에서 지식 및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정기 강사가 전문직도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안 강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변호사가 본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알리는 셀프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며 "일반인들에게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잠재적 클라이언트과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 고윤기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고윤기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이어 '법률꿀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윤기 변호사가 '변호사 크리에이터 특강'을 주제로 강연하며 직접 경험한 실전 사례 등을 상사하게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어느 순간에 뜬금 없이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때 이미 이전에 만들어 둔 콘텐츠가 50~60개 정도가 있는 상태였다"며 "하나의 영상을 보기 위해 채널에 들어왔다가 시청자들이 우연히 다른 영상들도 보게 됐고, 그런 식으로 구독자가 쭉쭉 늘어났던거 같다"고 했다. 

이어 "다른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떤 영상이 어떻게 갑자기 터질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우선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우선 50개 정도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유튜브 활동이 수임으로 연결되느냐인 것 같은데, 콘텐츠의 신뢰도와 변호사의 신뢰도, 콘텐츠의 질과 양, 팬덤까지 모든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평범한 일상생활, 변호사가 망가지는 것 등의 콘텐츠는 수임으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려는 경우 콘텐츠 내용이 훨씬 더 쉬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률 영상은 5분 이상 시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4~5분 정도로 끊어서 하나하나 읽어주는 수준의 눈높이 강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 '김작가tv' 김도윤 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 '김작가tv' 김도윤 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구독자 1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김도윤 대표도 강연자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조회수, 시청시간, 노출·클릭률을 토대로 구독자가 쌓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시청 시간은 재미와 유익성 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변호사 유튜브라면 대부분 '얼마나 유익하느냐' 측면이 부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의성과 대중성이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고 노출·클릭률은 '섬네일(thumbnail)'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인데, 언제 알고리즘이 우리를 선택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튜브는 우리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았고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변호사도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회원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를 브랜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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