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명 발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지켜져야 효과적 변론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법무법인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ACP)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및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만 한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이를 발부하는 법원이 모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는 없이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은 비단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감시 업무 활성화 및 준법경영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4개 회원국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법적 조언(legal advice)을 포함한 의사교환(communication)"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인 비닉특권(ACP)을 인정받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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