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체결… "법·기술 융합 서비스 제공할 것"

정진수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화우 제공).
정진수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이글루코퍼레이션(대표 이득춘)과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보호 관련 법률·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화우는 협약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 세미나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정보보호 제반교육 시행 △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체계 수립부터 운영·관리,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컴플라이언스를 동반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진수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정보보호산업은 과기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의 핵심 과제"라며 "고객에게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법과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득춘 대표는 "양사의 정보보호·법률 노하우를 결집하며, 고객의 보안성과 업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정보보호기관과 기업에 통합보안관제(SIEM),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영역을 아우르는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보안 기업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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