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회장선거 실시… 회관 리모델링, 경유증지 단가 인하 등 추진 계획

장정희 제57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장정희 제57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정희(사법시험 38회) 변호사가 제57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등 지정투표소에서 실시한 '제5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에서 장정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최정익(군법무관임용시험 12회)·고운오(사시 47회) 변호사를 감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장 신임 회장은 다음달 19일 제76차 광주변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장 신임 회장은 △변론권 침해 방지 △전자경유제도 실시 △회관 리모델링 △경유증지 단가 인하 △외부위원 추천 시 청년변호사 우선 고려 △신입회원과 선배회원 간 결연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법원·검찰·경찰 평가를 통한 사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은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조계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가정법원 장흥지원장, 광주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광주변회 공보이사, 제2부회장을 맡아 회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감동으로' 대표변호사이자 광주변회 제1부회장으로 활약 중이다.

장 변호사는 "비록 저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회원분들이 함께해주신다면 광주변회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회원 간 정이 넘치는 우리들의 보금자리로 만들 자신이 있다"며 "회원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 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변호사를 우선 배려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변호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변호사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서 광주변회가 쌓아놓은 훌륭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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