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선거서 67.6% 득표로 회장 선출… 공익변론기금 마련, 상임이사 공모 등 공약

△ 안관주 제22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 안관주 제22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안관주(사법시험 39회) 변호사가 제22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2일 인천 미추홀구 변호사회관에서 제2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668명 중 60%(401명)가 참여했으며, 안 변호사는 유효투표수 401표 중 271표(67.6%)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첫 정기총회 후 2년간이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안 변호사가 이번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인천고법 및 해사법원 유치 △공익변론기금을 통한 회원들의 공익변론 지원 △판례검색 사이트 '케이스노트(case note)'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 △부천지회 예산 증액 △인천변회 소식지 부활 △인천가정법원 내 우체국 설치 △자녀 출산 시 월회비 면제 △관내 병원, 식당, 호텔 등과 단체할인 협약 체결 △상임이사 공모 등이다.

특히 인천변회 숙원사업인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회원들의 기대가 몰리고 있다. 안 변호사는 그간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인천고법·해사법원 설치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해왔다.

안 신임회장은 "그동안 회무를 수행하면서 마음을 나눈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변호사들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바람을 전했다"며 "앞으로 회원들과 손을 잡고 회무를 역동성 있게 혁신하고,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인천변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라며 "2023년 가을,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치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부회장은 김유명(사시 43회) 변호사, 제2부회장은 최정현(사시 44회) 변호사, 제3부회장은 이향희(사시 46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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