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회, '이주외국인의 인권과 법적 지위 향상' 인권세미나

△ 사진: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 사진: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최근 '모스크 건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민이 인권을 보장 받고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경로)' 주관으로 제23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육주완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와 사회변동, 세계화 시대의 법, 제도 및 인권의식'을 주제로 발제했다.

육 교수는 "UN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이주자 수는 2억 8100명에 달하고, 이는 197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이주자들의 수용국에서 이주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견제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세계화 시대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 제도,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김동창 변호사,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 구본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이 참여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주외국인 인권과 법적지위 향상에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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