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13일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 개최

암호자산 설명의무, 우선변제권 명시 등 거래소 이용자 보호 방안 제시

△ 홍석재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홍석재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을 뿐 가상자산 자체는 거래소 소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거래소 파산시 이용자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1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3층 세미나실에서 '크립토윈터, 가상자산 산업과 바람직한 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는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날 홍석재(사법시험 49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가상자산을 가상재산거래소에 위탁한 고객에게 있는지, 거래소에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는 상태"라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또한 민법상 물건인지, 준물권의 객체이나 채권의 객체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용약관을 통한 계약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 성격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해줄 의무는 있지만 가상자산 자체는 거래소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산법, 민법 등과 법체계가 거의 비슷한 일본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판결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가 파산절차를 개시한 후, 이용자가 마운트곡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반환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법원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유체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환취권도 없다"고 판단했다(東京地判平成27年(2015) 8月5日平成26年(ワ)第33320号).

홍 변호사는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입법 보완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과 사업자의 고유재산과의 분별관리 의무화 △거래기록 및 이용자의 금전이나 보유 암호자산 관련 정보 등 설명의무 △암호자산 교환업자 도산 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관한 이용자의 우선변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블록체인 담당 파트너가 'Web3.0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자산 제도화'를,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가 '가상자산 커스터디의 확대와 규제'를,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 소장이 '게임산업과 Workers DAO'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