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협회장, 한 말을 지킨 유일한 후보 김영훈입니다"

△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1.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 플랫폼 아웃

자본을 앞세운 사설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잠탈하지 않도록 사설 플랫폼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 및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관철하고,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사설 플랫폼을 법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그동안 꾸준히 사설 플랫폼의 퇴출 방안들을 주장해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설 플랫폼을 옹호하거나 이들과 협조하는 후보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설 플랫폼 퇴출을 주장하는 후보. 저 김영훈입니다.

또한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으로서 공공플랫폼의 설치와 혁신을 위해 법원 등 기관과 원활히 소통했습니다. 이미 법원은 홈페이지와 건물 내 ‘나의 변호사’ 홍보 배너·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법원·법무부와 공조해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를 법원 전자소송과 같은 공신력 있는 유일한 공공법률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민과 변호사에게 편리함을 주고, 사설 법률 플랫폼이 불필요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자본이 법조 시장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는 대의를 위해 사설 플랫폼을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2. 변호사 소득 증대

변호사 소득 증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국선변호사를 위해 일 해온 결과 보수 인상 현실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더해 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한 △소상공인 상대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법률보험 △변호사의 신용정보제공사 단체회원가입 △“채권추심은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3대 방안을 통하여 2조 원 규모 채권추심시장을 변호사 영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입법을 통하여 반드시 부활시키고, 아파트 관리단 및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변호사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시장 개척을 고민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3. ACP(변호사-의뢰인 비닉권) 법안 통과 추진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보장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ACP를 바탕으로 법원 재량을 넘어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의뢰인도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변호사 배출 감축

변호사 수 감축은 생존을 위한 필수이며, 협회의 숙원과제입니다. 변호사 합격자 수를 1000명까지 감축하기 위해 대관업무를 위한 인원을 확충함은 물론 저부터 국회,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변호사 합격자 수 감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회 입장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저는 결원보충제 폐지는 물론 로스쿨 학제 개편과 6개월 실무 수습 폐지를 통한 정원 감축, 방송·통신 및 야간 로스쿨 제도 도입 저지 등을 관철하겠습니다.

5.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법률보험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법률구조공단을 축소하고 변호사 공제재단을 설립해 법률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악성 의뢰인들의 무분별한 진정은 물론, 법원까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을 보장하는 기관은 필수입니다. 이에 저는 오래전부터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고 현재 법무부에 설립인가신청이 접수되어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저 김영훈, 믿고 맡겨주신다면 반드시 변호사 공제재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재단을 통하여 회원님들께서 마음 편히 법률 사무에 종사하실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프로필>

- 배문고등학교·서울대 법과대학·서울대 법대 대학원 석사과정(국제법 전공) 졸업
- 사법시험 37회, 사법연수원 27기
-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
-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협 부협회장·사무총장
- 수원지법, 대전지법 판사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