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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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다 보니 회생법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 대부분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348조)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이미 접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무자의 유체동산(소위 ‘살림살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선고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실무상 문제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실시된 모든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을 형성할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결과가 되어 파산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대상이 파산재단을 이루지 않는 면제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즉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최우선변제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1110만원)에 대한 것이라면 면제재산의 입법 취지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가 파산재단을 이루는 재산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95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받은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인권 행사는 강제집행이 이미 실시되고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사후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경우라면 채무자는 회생법원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 자료를 첨부해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하여(제8항), 강제집행중지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성모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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