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회원 1인당 벽걸이, 탁상 각 1부 수령 가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달력'을 배포한다.
회원 1인당 벽걸이 달력과 탁상 달력 각 1부를 받을 수 있다.
회원 본인 수령 시 ①본인 변호사 신분증 ②수령증(하단 첨부 양식 참조)을, 직원 등이 대리 수령할 경우 ①사무원증 혹은 대리인 변호사 신분증 ②수령증을 지참해서 각 지방변호사회와 지회, 대한변협회관 1층 등 배부처(하단 파일 참조)에 방문하면 된다.
배부처 등 자세한 사항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공지사항-2293번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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