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일 '공수처 발전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처음부터 공수처 조직·권한 취약하게 설계" 비판

"공수처에 기소권 전부 부여할 필요 있나" 반론도

윤동호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동호 교수가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 수사사건에 대한 완전한 공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수처 검사가 이탈하고 있고 수사 성과도 미미하다는 등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며 "이는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는 사건이 많다"며 "공수처가 기소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무의미해지고 공수처 수사권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기소권이 제한돼 현행 법체계에서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수처에 부여된 기소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면 공수처의 구속기간은 며칠이고 검찰의 구속기간은 며칠인지 의문"이라며 "구속 주체가 모두 검사이므로 각 최대 20일이라고 보면 공수처와 검찰에서 모두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40일이 되므로 형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며 “만약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의 불안정성,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행정과 법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수처 행정차장 부재 등이 조직 역량을 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안은 2017년 법무부 장관 자문기관인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했다. 이후 법무부 공수처TF가 해당 법안의 공수처 구성원 임기, 규모, 권한 등을 변경해서 공수처 지위와 권한을 축소했다. 또 국회에서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시영 공수처 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박시영 공수처 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박시영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외에는 기소권이 없어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검사의 본질은 공소권인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인 공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기준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책적으로는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공수처 검사가 검사의 권한 행사를 추구하도록 해 결국 공수처와 검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한다"며 이어 "당초 (개혁위에서) 공수처법안이 이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기관을 통하면서 잘못 수정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일치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낮은 자세로 검찰과 협력해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를 철저히 처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면 국회가 공수처법을 원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용철 서강대 교수(대법원 재판연구관)는 "적법하고 적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밝혀내 송부한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기소권 없는 범죄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공수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면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 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사건 입건, 처리, 수사 등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몇몇 사건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견이 나와서 사건사무규칙을 '선별입건방식'에서 '자동입건방식'으로 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수처법상 실질적으로 공수처 운영을 하기 힘들게 하는 독소조항은 행정인력을 20명으로 한정한 부분"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계속해서 시스템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장인 저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인내"라며 "현재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