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9.(금) -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양정숙 국회의원 공동 주최 법조신문 news@koreanbar.or.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