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1일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 김경진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경진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진(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특허요건의 입증책임과 선택발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특허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 충분히 공방을 펼쳐서 증명책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특허소송에서도 증명책임 분배가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특허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는 민사소송처럼 엄격하게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장의 증명책임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용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실험 데이터가 얼마나 확실한지 잘 평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본인에게 명세서 기재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이 없다면 그 부분을 먼저 밝히고 대응을 해야 첨예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관련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심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명세서 기재요건이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부정했다(2006당1412). 그러자 무효심판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2007허173). 특허법원은 "특허권자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임증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이헌(사법시험 42회) 변호사가 '최신 IP 판례 동향'을, 곽재우(사시 49회) 변호사가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 융합 플랫폼이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맹정환(사시 47회) 변호사가 '테크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이용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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