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이어 금융복지상담센터와도 연계

소요기간 4~5개월→2개월… 비용 절감효과도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절차 간소화 시행

자료: 서울회생법원 제공
자료: 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제도 도입 한 달만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제도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동시에 면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 중이지만 다음달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당사자(취약채무자)도 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대상자는 취약채무자 중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센터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법원은 통상 관련 서류 접수 후 면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4~5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면책까지 이르는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됨으로써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소득채무자의 부채 확인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소명자료를 KCB신용보고서, 이메일 또는 문자 청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에서 부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왔다.

법원은 금지명령 결정 이후 필요한 경우에만 부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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