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 경쟁력 강화 기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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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협업해 양국 법률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합작법무법인의 첫 설립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29일 국내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대표 신경식 변호사·로날드 콤프턴 킹 외국법 자문사)'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가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합작법무법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중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경우 설립이 허용된다. 이때 외국 합작참여자 지분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합작법무법인에서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일부 국내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현재 3단계 개방이 완료된 국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영국, 베트남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법무부 제공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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