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상속인이 부모의 상속개시를 알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법적 지식이 많지 않아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 안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을 받았더라도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인도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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