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이우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지난 2022년 5월 30일자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에서 ‘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세금’ 부분을 다루었는데, 본 칼럼에서는 위 내용을 좀 더 심화하여 유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물이 아닌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의무자는 원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유류분 지분에 대한 상속개시 시의 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은 유류분 권리자가 지급받은 가액이 되며, 해당 양도세는 유류분 권리자의 채무가 된다.

그런데, 만약 반환 의무자가 생전에 증여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엔 양도세 취득가액 산정과 채무 부담자가 누구인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계산방식을 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하는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망인이므로, 해당 세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채무는 상속인들이 각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국세청 심사 양도 2016-0081, 2017. 9. 15).

아울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망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 양도가액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지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는 망인의 채무로 인정됨에 따라 몇 가지 실무상의 난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로 반영이 되어야 하나, 유류분 반환액에 대한 판결도 나지 않았고,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망인의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성립이 되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유류분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둘째, 반환의무자는 반환 부분에 대한 기납부 양도세는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나, 만약 반환 대상 세금이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양도세 범위 내일 경우, 세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의무자에게 해당 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반환의무자는 별도 소송으로 반환권리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쟁의 우려가 있다.

셋째, 반환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재산정할 때, 반환의무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가액이나, 망인의 취득가액은 망인이 취득할 때의 가액이므로, 망인의 채무로 재산정되는 양도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매각 여부에 따라 전체 양도세가 달라지는 맹점이 발생한다.

유류분 소송 이후 세금 관련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지만, 정작 소송 이후 양도세 문제로 적립된 선례가 많지 않은바, 지속적인 연구와 선례가 축적되어 실무상 혼선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이우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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