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회관으로… 3개 층에 회의실 8개, 기자실 등 마련

'법조 메카' 서초동 상징성 되찾아… "법조삼륜 한 곳에"

건물임차·공동건립 등 거듭… 장기목표는 독립회관 개관

△ 25일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역삼동 구(舊) 회관 앞에서 송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5일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역삼동 구(舊) 회관 앞에서 송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회관이 10년 만에 역삼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으로 돌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에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회관을 이전했다.

서초동 신(新)회관은 5층 변호사교육문화관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3개층을 사용한다. 2층과 3층은 사무국 공간으로, 지하 1층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실, 서고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회의실은 4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지하 1층에 다목적 대회의실 1개와 대강당, 중세미나실 각 1개, 2층에 소회의실 3개, 3층에 중회의실 2개다. 회의실 보강은 점차 복잡해지는 법조 현황에 대비한 것이다. 각종 쟁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원회 수도 증가했으나 그에 비해 회의실 수가 현저히 부족해 논의 공간을 찾는데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신회관이 ‘지역 상징성’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법조삼륜(法曹三輪) 중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만 역삼동에 홀로 떨어져 있었다. 신회관은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과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다.

회원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신회관은 서초동 변호사회관과 도보 3분 거리로, 서울변회와 변협에서 한번에 회무를 보기에도 용이하다. 23일 기준, 개업회원 2만 7564명 중 29.9%(8240명)이 서초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동 신회관 내부 회랑 모습  
△서초동 신회관 내부 회랑 모습  

변협회관은 서소문에서 시작해 서초동, 역삼동을 거쳐 다시 서초동에 안착했다.

첫 변협회관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일부를 임차한 곳이었다. 당시 서울변회장이었던 최병석 변호사가 변협회장을 겸직하면서 회관도 함께 사용한 것이다.

1955년에는 서울변회가 5월 회관 건축을 위해 변호사 1인당 1만 원을 모금하고, 500만 원을 차용했다. 그 결과 1956년 3월 2층 회관이 완공됐다. 하지만 법원 구내에 세운 건물이어서 완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1970년 6월에는 서울제1변호사회관 3층, 1972년 2월에는 서울지방법원 제1신관 811호로 이전을 거듭하다가 1985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신축한 서울변회관 10층을 임대해 사용했다.

1991년에 변협과 서울변회가 처음으로 서초동에 입성했다. 당시 두 기관은 지하 4층, 지상 8층 회관을 임대했다. 이때 법원·검찰청이 서초동 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초동은 ‘법조타운’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확보했다.

변협이 첫 자체회관 지분을 소유하게 된 시기는 1993년이다. 당시 변협은 서울변회와 현재 서초동 변호사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1996년 5월 준공을 마쳤다.

변호사회관에서 변협 사무국은 4층 일부와 5층을 사용했으며, 회의실은 한곳이었다. 연수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서울회관 지하 또는 변호사교육문화관을 빌려 사용했다.

2013년에는 변협이 단독으로 자체 회관을 마련했다. 전체 20층인 역삼동 삼원타워(18층)와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고, 리츠 지분에 투자했다. 18층은 사무국과 회의실 4곳, 휴게실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2014년 4월에는 14층 일부를 추가로 임차해 대강당,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종엽 협회장은 "강남·역삼권역에 비해 임대료·관리비가 저렴하고, 회원 등과의 소통에도 유리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서초동 시대를 다시 여는 동시에 변협이 자체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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