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23일 감사원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자유 경쟁 통한 양질의 우수 법조인 배출' 로스쿨 설립 취지에 명백히 위반"

'편법 논란'을 겪고 있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변호사단체가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도는 제적·자퇴 등의 사유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빠져나간 인원 만큼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법학관 신축, 교원 증원 등의 사유로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로스쿨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계속 요구해 지난 10년간 3차례 연장됐다. 지난 10월 12일에도 교육부는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 제도를 형해화하고 로스쿨을 편입학할 수 있는 학생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했을 때,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요청. 이날 국민감사청구에는 총 432명이 연서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교육부 및 전국 25개 로스쿨이다.

대한변협과 서울회는 국민감사청구서에서 △모법(母法) 및 교육법령 체계와의 부조화 △한시법의 남용 △부칙 개정의 편법으로 거듭되는 연장 획책 △결원보충제의 한시법 취지 소멸 △예측 가능성의 담보 불가능 등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다.

결원보충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수준 제고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제도라는 점도 비판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통해 양질의 우수한 법조 자원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원보충제로 인해 로스쿨 입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존속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는 취지다.

로스쿨 학생이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로스쿨이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고 법률이 정한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편입학이 실시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편입할 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으로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로스쿨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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