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18일 'IRA 현황과 미래' 세미나

△ 박영웅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영웅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8월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미국 로펌 커빙턴앤드벌링(Covington & Burling LLP),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미국 투자: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영웅(변시 5회)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를 통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IRA의 세부 내용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제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화우 조세그룹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수천 개의 의견을 전수 조사했는데, 막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양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출된 점을 확인했다"며 "특수관계 있는 자,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도 있다'며 예외적으로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많은 의견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관련 의견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며 "IRA는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배정된 예산도 막대하다. 미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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