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펫사료협회, 법률 콘서트 개최

"가격결정 정보 공유하면 처벌될 수 있어"

블로거 마케팅시 '광고 표기의무'도 강조

△ 김주현 변호사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08호에서 열린 ‘나의 변호사 법률 토크 콘서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김주현 변호사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08호에서 열린 ‘나의 변호사 법률 토크 콘서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08호에서 한국펫사료협회(협회장 김종복)과 공동으로 '나의 변호사 법률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김주현(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성장하는 펫푸드 시장,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노하우: 공정거래, 표시광고, 대리점 계약'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변호사는 "27~2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료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변동시기 등을 공유한 사례에서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를 명령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며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는 한 협동조합이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회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가격이나 상품 거래조건 결정 등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정보'란 △생산량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가격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한 있는 임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 결정 임박한 시점에 핵심 정보를 교환하면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될 만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추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파워블로거에게 수수료를 주고 홍보성 글을 올렸지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블로그 마케팅 시 '광고 표기'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수수료를 받고 특정제품 공동 구매를 알선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그 중 수수료를 많이 받은 블로거 4명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블로거 마케팅을 할 때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한다는) 표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시광고법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식물성 곡류·강피류·박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거나, 영문 표시 시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해 실제 사용한 원료와 달리 표시한 사례 △한글과 영문 표시 시 등록 성분량 등을 상이하게 표기한 사례 △사료 명칭 및 용도에 동물명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 표시광고 위반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한영화 변협 제2정책이사가 '나의 변호사'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변호사 검색 플랫폼이다. 전국 모든 변호사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특정하지 않고 법률자문, 위원 위촉, 세미나 의뢰도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펫산업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의 관점에서 알아둬야 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법률과 사례 중심으로 소통했던 값진 시간이었다"며 "'나의 변호사'에서 법률 토크 콘서트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인 '반려동물', '공정거래', ‘표시광고’ 등의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각종 사건이나 법률자문, 강연 등 업무 의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로고에 담긴 맞잡은 두 손처럼 나를 지켜주는 변호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법률 토크 콘서트를 이어나감으로써 국민과 유익한 추억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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