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국회ESG포럼, 16일 '제2차 ESG 제도화포럼' 공동개최

"택소노미 정상작동 위해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정비해야"

△ 임성택 변호사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열린 ‘제2차 ESG 제도화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임성택 변호사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열린 ‘제2차 ESG 제도화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어떤 활동이 '친 사회적' 기업 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인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회ESG포럼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제2차 ESG 제도화 포럼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개최했다. 

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택(사법시험 37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소셜 택소노미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소셜 택소노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무엇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인지 모호한 상태"라며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소셜 택소노미가 기업의 사회 활동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 기업 중 유럽에 상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소셜 택소노미가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EU의 소셜 택소노미는 국제 투자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한국 투자자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인권실사 기준 및 소셜 택소노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업과 운영에 적용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소셜 택소노미 근거 규범을 만들고 자본시장 또는 기업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소노미가 기능을 발휘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시규정도 정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에 대해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소셜 택소노미의 제도화 방안으로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방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조항을 두는 방법 △지속가능금융 촉진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0년 발행된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10배가 증가했다.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다. 2021년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녹색채권을 포함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 발행 규모는 약 86.8조 원이다.

EU는 2020년 6월 택소노미 규정을 채택하고, 같은해 11월 그린 택소노미를 만들었다. 올해 2월에는 소셜 택소노미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n Social Taxonomy)가 발표됐다. 소셜 택소노미 판단기준은 사회목표 설정 사회목표에서의 실질적 기여 중대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등이다.

△ 이근우 변호사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제2차 ESG 제도화 포럼'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이근우 변호사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제2차 ESG 제도화 포럼'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송수영(사시 49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금융제도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EU는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금융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체계를 갖춰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단계"라며 "부처 간 중복 업무도 있고, 기관별 업무 적절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추진할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ESG 법제화 추진 시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장은 "EU는 공시제도와 택소노미를 함께 논의하면서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및 수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기업이 이와 관련한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범에 준거하는 '소셜 택소노미'는 누구나 공감하고 기준을 통해 비교가 가능한 정보 제공될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화도 중요하지만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반성장 등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 요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계기로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ESG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와 제도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