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변호사
박성태 변호사

최근 흉포화된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로 또다시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은 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종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②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의 확충 ③ 소년원 송치 처분(소년법상 9,10호 처분)에 보호관찰이 병합되도록 개선 ④ 우범소년에 대한 장기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과중한 처분을 폐지 ⑤ 가위탁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신설 ⑥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보장 ⑦ 보호처분에 관한 검사의 항고권 신설 ⑧ 보호처분을 미준수 하는 경우 형사재판부로 돌려보내는 조건부 소년부 송치제도의 신설 등이다.

그동안 실무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정부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만,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두고 균형감있게 종래의 제도와 종합대책을 비교 및 평가하여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두고, 사회의 실패를 13세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전과자를 양산한다거나 낙인효과를 입게 되는 소년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 국제인권기준 권고에 저촉된다는 점에서도 반대가 크다. 연령 하향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국회에서 연령 하향이 실제 흉포화된 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는 형사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13세 비행소년의 실태와 비율은 어떠한지, 연령 하향보다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지, 최근 13세 소년의 비행에 대한 원인과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피해자의 참석권'의 보장이다.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25조의2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 심리기일, 장소 등에 관한 통지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침해되고 있었고, 절차상 진술할 권리가 외면당해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건기록 및 결정문 열람복사청구의 문제,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절차 통지 및 기일 참석권 보장의 문제 등 피해자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에 보호관찰이 병합되도록 개선하는 부분, 우범소년에 대해 장기보호관찰 이상의 과중한 처분이 부여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 조건부 소년부 송치제도 부분은 ‘집행감독’의 측면에서 보호관찰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처분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부 송치 후 가위탁(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권 신설은 소년과 보호자의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그와 함께 임시조치를 하는 이유, 기간, 방법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여 부당히 소년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은 연령 하향을 비롯한 다양한 개정안을 담고 있어 파급력이 크다. 그만큼 종합대책이 형사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소년범죄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가져올지, 소년과 소년비행 전후에 놓인 ‘소년의 삶’에 주목하고 있는지, 절차에서 소외된 피해자의 ‘회복’에 기여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은 후 면밀하게 평가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박성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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