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

배상현 변호사
배상현 변호사

1. 서론

법무사의 업무는 크게 (i) 대리사무(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 5, 6호), (ii)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사무(이하 ‘대행사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2, 3, 7호), (iii) 대리사무 및 대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로 나눌 수 있다.

대상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나, 대상판결과 그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법무사가 대행사무를 할 때 의뢰인에 대하여 설명 내지 조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간접적으로 판단하였다. 법무사가 대행사무를 할 시 단순히 서류 작성 및 제출 의무만 부담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설명 내지 조언의무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것 같아서 대상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원심판결과 대상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법무사 법인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사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소속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아닌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을 하도록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원심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81122 판결 등’을 인용하며,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등기사무와 같이 법무사에게 전문적인 식견이 인정되고 법무사가 그 신청 자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면, 법무사의 수임범위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대행함에 그치고, 법무사가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법률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등기신청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조언을 들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원고가 그 책임 하에 해야 한다. 위 과정에서 법무사가 한 설명이나 조언이 단순 참고사항일 뿐 법무사에게 주어진 설명 내지 조언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그 내용에 법무사의 무지나 오해로 인한 오류가 있더라도 법무사가 그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법무사가 등기신청 등 ‘대리사무’가 아닌 ‘대행사무’를 할 때 의뢰인에 대하여 설명 내지 조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소속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대행사무 시에도 법무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 내지 조언의무는 인정되지만, 본 사안에서 법무사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행사무 시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 의무 존부

원심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81122 판결’을 인용하며 대행사무 시 법무사에게 설명 내지 조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원심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무사가 임대주택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감면신청 대행사무를 할 때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위와 같은 위임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수임범위는 단순히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세금면제신청절차를 대행함에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위 조례상의 면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아울러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조언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대행사무를 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금면제신청 대행사무는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고유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에게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무사가 대리사무가 아니라 대행사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무가 법무사법상 업무범위 내라면 법무사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배상현 변호사

OCI주식회사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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