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전후 지휘체계 혼란으로 인명손실 심각해져"

100명 내외 법률지원단 구성… 국가배상청구 집중 계획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158명이 숨지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협이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88차 상임이사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공식 발족을 의결했다.

하창우 변호사
하창우 변호사

위원장은 하창우(사법시험 25회·사진) 전 대한변협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구성하며 법률지원단 규모는 100명 안팎이다.  

특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비롯한 법률 구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변협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 기간이었으므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 것이 충분히 예견됐다"며 "그럼에도 재난·안전관리 보고 및 지휘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위 각 기관 지휘부들의 지휘선상 확보 실패와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신속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지휘체계의 총체적 혼란만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특위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관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핼러윈 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모여 시민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정보보고서와 문건을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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