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진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익이나 수입이 생기면 항상 그에 따르는 세금 문제도 더불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회생·파산절차에서도 채무조정(감면)이 흔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면했던 사례를 통해 관련 문제를 살펴봅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 B는 A법인에 대한 파산신청 전 A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A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에 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A법인의 파산관재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B에 대한 A법인의 채권에 관해 2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은 면제해주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 담당자는 B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B는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먼저 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상 규정된 것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규정된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입니다. 따라서 B의 경우, A법인에 대한 파산신청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따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수증자(채무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채무면제를 받은 이익만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과의 화해계약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므로 B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는, “수증자(채무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을 파산관재인이 화해계약 등을 통해 면제할 당시, B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선고 2014두4351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위 판례에 따를 때, 화해계약 당시 B가 납부능력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계약 당시에는 납부능력이 있었는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에 납부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유로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받는 경우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면책’이 있을 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파산법인’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인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회생법인’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법인이 존속하므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므로 법인세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채무가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자본으로 전환되므로 채무면제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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