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도시행정 전공하며 자연스레 정치와 정책에 관심

캠프 경험 살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선임비서관에

"각 의원실이 하나의 소기업… 입법·홍보 등 다 할 줄 알아야"

"변호사로서 법 지식 활용해 체계에 맞는 법 만들 때 큰 보람"

"국회에서는 '관계가 전부'입니다. 의원과 의원, 의원과 단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이뤄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점이 '보좌진'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서울 동작구 갑)의 선임비서관으로 근무하는 김상욱(변시 8회) 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의원실의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도시행정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위정자들이 정한 틀 안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도하면서 정치에 깊은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대학 시절 '언젠가 길이 닿으면 국회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로스쿨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 공부를 해보니 법학 자체에도 큰 흥미를 느꼈고, 적성에도 맞았어요. 그래서 송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적지 않았어요. 진로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던 2019년 겨울에 우연히 선거 캠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곧바로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 결국 보좌진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3년 차 선임 비서관(5급)이다. 선배 변호사이기도 한 이용명(변시 1회) 보좌관과 '원팀'으로 손발을 맞추며 근무하고 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와 회의에 배석하고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이 추구하는 입법과 정책 지향과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임무다. 김 변호사는 "의원실 한곳 한곳은 모두 하나의 소(小)기업과 같다"며 "보좌진은 모든 영역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300명 있다고 한다면, 300개의 의원실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마치 작은 기업 300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턴을 포함한 의원실 보좌진 9명이 똘똘 뭉쳐 기업을 운영하는 셈입니다. 저는 정책 비서관으로 의원님의 입법 활동을 서포트하고 의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나 사회 변동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홍보·회계·수행업무 등 모든 업무도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할까요."

보좌진은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업이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배해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실현될 때마다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보좌진으로서 가장 큰 희열을 느낀 순간을 묻자 "2020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라고 답혔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등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었다.

"당시 법개정 작업에 의원님을 조력해서 참여하다 보니 해당 법률개정안 문의란에 '김상욱 비서관'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일부 개정도 아닌 전부 개정인데다, 문의란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니 정말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좌진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느낄수 없는 전율이 온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불어 법안 통과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원님도 주목을 받게 되니 마치 제 일처럼 기쁘더라구요(웃음)." 

그는 변호사가 사후적 대처 방안을 찾는 직업이라면, 보좌진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제'를 바꾸는 업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한 뒤 이미 갖춰진 법과 판례의 궤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결론을 내는 반면, 입법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하기 기존 법령을 고치고 전제를 바꿔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안겨주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보좌진은 사회 곳곳에서 누수(漏水)가 생기지 않도록 깊이 사고하면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해 전문 보좌진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영역도 법률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더 많은 변호사들이 보좌진으로 합류해 이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 새로운 법리를 발견하고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것도 보람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법률 자체를 제·개정하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법률 지식을 활용해 사회 현실 등에 더 부합하는 법을 만들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랭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국회 보좌진으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가진 의원님과 만나고, 다른 보좌진들과 융화될 수 있다면 분명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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