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리스크 식별하고 계약 시 위험 회피 장치 마련해야"

△ 사회를 맡은 윤병철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사회를 맡은 윤병철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서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페스티벌 2022'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사회는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사시 26회) 변호사가 맡았다.

윤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환경·사회 이슈에 대응할 것을 기업들이 요청 받으면서, 경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이 ESG의 흐름에서 적합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우 변호사(김앤장)가 'ESG 분쟁의 양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각국 법원에서 기업의 ESG 정책의 합리성을 심사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이같은 사례가 ESG 관련 소송 확대와 소송비용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역설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세연(사시 33회) 변호사(김앤장)가 'ESG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 기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기되는 ESG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조정 기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ESG 분쟁에 대비해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 산업, 이해관계자별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에서 리스크 헤지(Risk Hedge, 위험 회피)를 위한 장치를 둬야한다"며 "분쟁 상황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정준혁(사시 43회)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혜성(사시 48회) 김앤장 변호사, 정규철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조은아 김앤장 외국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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