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 발표… "스토킹처벌법 입법목적 간과한 법기술적 해석"

"스토킹행위, 제대로 된 정의 필요…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 봐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여성 변호사들이 유감을 표했다. 스토킹행위 해석과 적용 시 스토킹행위 피해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8일 성명을 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판결은 스토킹행위의 정의규정을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만 해석해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이 스토킹행위를 제대로 정의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을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피해 현실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부재중 전화'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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