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서 발표

경찰 대응매뉴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안

"과도한 공권력 개입은 경찰소극목적에 반해"

"통행 제한·해산 관련 구체적 요건·절차 마련"

△ 압사 참사로 지인을 잃은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품에 안겨 울고 있다.
△ 압사 참사로 지인을 잃은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품에 안겨 울고 있다.

단순히 많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아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임의적으로 모임을 해산시킬 수 있다면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7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차원적 책임 찾기에 몰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숙한 접근을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착한법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가족, 지인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비극은 누군가가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축제나 행진, 특정한 목적의 행상 참석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정부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사고 발생 수시간 전부터 인파가 너무 많아 위험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수차례 접수됐다"며 "경찰은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출동해 인파 유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분석 후 새로운 대응 매뉴얼과 입법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국회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며 "모호하거나 개괄적인 조문을 확대 해석해 경찰이 임의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자유로운 모임을 해산시킨다면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고 개입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 한계를 정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사후 조사를 통하여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나 이번 사고를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에는 반대한다"며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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