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결선투표제 등 폐지... 27일부터 후보 등록

△ 2021년 1월 유권자들이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1월 유권자들이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일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제52대 협회장 선거일을 2023년 1월 16일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2023년 1월 13일에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협회장 후보등록일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권은 오는 11일까지 협회에 등록 및 개업 신고가 완료된 개인회원에 한해 부여된다. 투표일 기준으로 휴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회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

차기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폐지된다. 결선투표제는 2011년 12월 12일 협회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됐으나, 지난 4월 25일 열린 정기총회 의결 결과 대의원 총 투표자 334명 중 188명(56.3%)의 찬성으로 결선투표제는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모바일·전자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투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통한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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