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올해 통과되면 2025년 설립

사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공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위원들을 만나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변호사회의 요청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안이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께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된다.

현재 국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전주가정법원과 함께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 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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