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

변호사 관련 정책 되짚어… "변호사 조력권 강화 방향으로 추진을"

△ 송수현(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송수현(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권(ACP)과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법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3주년 제12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송수현(사법시험 45회)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사법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권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변호사·공공변호사 문제 등 변호사와 관련된 사법정책을 짚어봤다.

송 변호사는 먼저 '비밀유지권'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는 특정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나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더 우월하고 근본적인 법치주의 자체의 근간"이라며 "의뢰인이 변호사에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고 상담할 경우에만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사회의 준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권을 두는 목적은 변호사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실체법이 있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점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법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이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 소비자단체 소송 등 특수한 성격의 재판절차에만 제한적으로 채택됐고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변호사 수가 적고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아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며 "그런데 죄근 다시 상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종전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현하는 데 지장이 됐던 사유가 많이 줄어든 만큼, 민사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공변호사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법정책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법치주의의 구현,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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