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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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5조는 제1항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당사자가 여럿이고, 피상속인의 재산도 다양하여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그 계산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유류분반환방식에 관한 학설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3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제1설은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처럼 반환의무가 있는 공동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유류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유증 또는 증여액의 비율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가진다는 학설로서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이라고 한다.​​

제2설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유증 또는 증여액의 비율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가진다는 학설로서 “법정상속분 초과액 반환설”이라고 한다.​​

제3설은 반환의무자의 유류분이나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전부 반환의무자가 되며,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유증이나 증여가액의 비율에 비례해서 반환의무가 있다는 학설로서 “유증·증여가액설”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라고 판시하여 유류분초과액 반환설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위 판례는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지 않고 한 가지 종류만 여러 명에게 나누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의 일부는 증여하고 다른 일부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초과액 비율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받고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에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사인증여 또한 유증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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