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학계 모여 2022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 모색

ESG·메타버스·행정기본법 등 선정… 새 시대 변호사역할 논의

메타버스와 ESG 등 다채로운 사회적 화두와 관련한 법률적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논의의 장이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2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원 학술위원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인사말에서 "법률가에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찾는 과제가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 "ESG 키플레이어로 활동하라… 외국법령도 신경써야"

△ 윤용희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용희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용희 (사법시험 45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실사 요구에 대한 대응, 회사 행동강령 제정 등에서 법률가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변호사는 "ESG는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도 연관된 뿌리 깊은 개념이므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니"라며 "기업이 ESG 운동장에서 키플레이어(Key player)로 활동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직접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가 하는 잘못된 행위에 기여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법, 형법 등으로 법을 구분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이 법을 바라보기보다는 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SG 리스크 주택(윤용희 변호사 발표자료)
△ ESG 리스크 주택(윤용희 변호사 발표자료)

이날 윤 변호사는 ESG 리스크를 주택 개념에 빗대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외국법령과 행동강령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단 이미지 참조).

윤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러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적 규제를 요구하므로 한국 기업도 외국법령과 행동강령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ESG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나 글로벌 공시 기준 등을 참고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누가 관련 업무를 맡을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공급망에서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공급망 투명성법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고 추정해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있다. 독일에는 환경과 인권분야에서 ESG 공급망 보증이 없으면 해당기업의 수출이 금지되는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했고, 일본에서는 지난 8월 경제산업성에서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이사는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ESG주택의 1층이 위태롭고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사업장들은 매년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수행하지만 사업장들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제·개정되는 환경안전 관련 법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업 법규등록부에 등록해 자체, 제3자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기업의 공급사슬관리 등과 연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구(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나은 변호사는 “ESG 개념이 불명확하고 일률적이지 않은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하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생존에 필요하고 유리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K-ESG 가이드라인 항목 등이 또다른 스펙만들기 등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 소비자, 고객사, 협력사, 주주, 임직원 등과 관계에서 공시기준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행'으로 일과 비용만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등 논의… 처벌 범위 확대 부작용 우려도

△ 조성훈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조성훈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성훈(사시 4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판례와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관계 결심 동기에 착오를 야기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을 인정해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엄격 해석의 관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를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해 간음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근 온라인상 미성년 상대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이용자가 되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며 간접정범은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이 논거"라고 했다.

또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사해 검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실제로 최근 경찰이 이 규정에 의한 잠입수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방안은 메타버스 등 사이버공간에서 성적 가해행위를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비접촉 성범죄’가 증가하지만 현행법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 성폭력 등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 등 감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성적 인격권 침해'라는 포괄적 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정부, 국회, 학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제시되는 입법안들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성적 인격권'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통찰은 타당하나 통찰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구성요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인격권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포괄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검토할 때 프랑스 등 입법례를 참조해 '반복성'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를 포함하고 최대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지나친 처벌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박경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메타버스 내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접속을 끝낸다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처벌규정 신설보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물리력 행사나 스토킹 등 범행 즉시 신고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기능, 아바타 간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 기능 도입 등 메타버스 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서비스는)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니 미리 범죄자를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세계를 현실과 유사한 정도까지 느낄 수 있게 되면 아바타 인격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보호해줄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변시 5회) 변호사는 "온라인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이 완성된 체계를 갖춰 편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성범죄가 오프라인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며 "만연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외연을 확대해 사회가 구성원의 더 많은 행위태양을 성범죄로 규정짓는 것은 아닌지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법적으로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가 허용되는 특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일종이므로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로 인해 수범자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관련 범행에 연루돼 무고를 당할 위험성을 배제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도급계약 임의해제 시 손해배상 범위 관련 판례 부족… 실무연구 활발해지길"

△ 박수현 변호사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박수현 변호사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수현(사시 48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건설사와 정비사업조합 간 공사비 등 사업조건에 대해 이견이 발생헤 정비사업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받는 일은 중소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사들이 계약해지통보 효력을 다툴 때는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절차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다"며 "이 같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등이 심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이 사업부지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민법 제673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법 제673조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 해제, 해지 사유를 정했더라도 민법 제673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급계약 임의해제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제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 때 이행이익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액 산정 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근거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실무적인 연구도 많지 않으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순이익 산정례(대구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208186 판결), 박수현 변호사 발표자료
△ 대구지법의 순이익 산정례(대구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208186 판결), 박수현 변호사 발표자료

법원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 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등),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할 것(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합595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208186 판결 등)”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최혁준(사시 43회) (주)디엘이앤씨 변호사는 "최근 손익상계를 넘어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취지의 재량적인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한 비용투입, 손익상계 사유를 넘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 않은 가상의 위험 또는 가상의 이익을 상정하거나,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 자체를 손해액 감액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급인에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허용되지 않지만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 공제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태도"라며 "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 민법 제673조 취지 및 대법원 판단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조사는 반강제적… 미국식 행정조사영장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윤동욱 변호사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동욱 변호사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윤동욱(사시 48회) 변호사는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 수단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행정조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로는 △광범위한 적용 배제 규정 △변호사 조력권 불명시 △영장주의 부적용 △진술거부권 부적용을 꼽았다.

그는 "행정조사라고 하면 인구조사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이 (사업체에) 와서 (서류 등을) 뒤진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왔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없으면 돌려보내면 되지만, 급작스러운 행정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 행정조사는 임의적, 비권력적 행정조사를 전제로 했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형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반 강제적, 권력적 성질을 지닌다"며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새로운 증거 없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은 병역, 조세, 금융 및 공정위 조사 등 실무상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행정조사법은 행정조사 기본원칙,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와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법상 (피조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관계 전문가’를 ‘변호사’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진술거부권도 입법해야 한다"며 “조사대상자 주거지나 사업장을 마음대로 출입·수색하고 세금장부 등을 임의로 일시 보관하는 건 사실상 강제처분과 다름 없으므로 행정청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미국식 행정조사영장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단계(박동민·윤동욱 변호사 발표자료)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단계(박동민·윤동욱 변호사 발표자료)

김태호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는 "행정조사 영장 제도 도입은 이제 행정의 특수성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권익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들은 요즘 법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실제로 여러 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조금 더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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