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변호사플랫폼은 변호사단체가 구축해야"

△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문자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 복구 현황을 공지했다.
△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문자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 복구 현황을 공지했다.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메신저와 각종 연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적 인프라와 연결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화를 추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의 소비자 이익 △네트워크 효과 △잠금(Lock-In) 효과 때문에 단순히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개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다"며 "분야별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을 촉진하려면, 부분적인 공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신, 교통, 전력, 치안, 소방 등 공공성을 가진 전통 인프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도 성질에 따라 세심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법률시장은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제도 취지, 플랫폼 서비스의 편리함,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 사기업의 기여의 문제를 조화시키려면 우선 변호사단체(법무부, 법원)에 의한 플랫폼 망이 구축돼야 한다"며 "법률시장에 대한 사기업의 독점과 변호사 종속을 막기 위한 강한 공공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변호사 플랫폼 망은 △운영정책 결정권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영업망 △변호사 데이터·소비자 데이터·교신 데이터를 독점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여와 혁신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경쟁이 독점으로 정체됨이 없도록,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혁신하고 경쟁하며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체계를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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