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A사 대리… 재판서 법령 위헌성 적극 검토

변호인단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원칙 등 위배"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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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당부를 판단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3일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전기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6월 27일 A사와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A사를 대리한 화우 변호인단(안창호·박상훈·조성욱·김재옥·이문성·홍경호·박상재·이지원 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를 적극 검토했고, 해당 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호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등에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에 비춰봤을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비교 했을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안창호 변호사
△ 안창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 지나친 중벌주의 등 문제를 지적해왔다. 법원에서 화우 변호인단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제정 당시부터 대두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을 안창호(사시 23회) 변호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것"이라며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안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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