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지난 몇 년간 실손보험업계에서는 임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채권자 대위 행사의 가부가 뜨거운 이슈였다.

실손 보험 피보험자들이 병원에서 임의비급여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사로부터 해당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임의비급여 진료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는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역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이 병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대위 청구해 왔다.

여기서 보험사들의 이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무자력 요건의 예외로서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고, 하급심에서 그 결론이 엇갈려 왔다.

대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61514, 대전지법 2018나107877 판결 등)들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보험사가 수십 명에 이르는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대위행사가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같은 보험사의 대위행사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대위권 행사를 인정해 왔다.

반면, 반대 입장의 판례(서울중앙지법 2020나7926, 서울중앙지법 2019나13048 판결 등)들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단순히 채권 회수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였고, 따라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던 이 쟁점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채권 간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고, 대위권 행사가 아니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다(파기자판).

다만 대법관 5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를 통해 수년간 다수의 재판에서 결론이 엇갈려 온 이 쟁점 법리의 지난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인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