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권리구제' 등 3년 간 지원 활동

제2차 자문심의위원회가 8월 31일 서울 중구 사단법인 두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두루 제공).
제2차 자문심의위원회가 8월 31일 서울 중구 사단법인 두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두루 제공).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6월부터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사업은' 아동·청소년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과 '아동·청소년 인권 옹호 생태계 조성' 영역으로 나뉘어 향후 3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 처한 경우 △아동·청소년이 당사자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권리 및 이익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공익사건의 경우 제공된다.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는 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사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온 마을 Law 법률 지원단'을 꾸려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뿐 아니라 국제인권조약 심의대응을 비롯한 국제연대활동, 법제도 정책 개선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성택 이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법률가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아동권리 옹호 및 구제를 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신청 및 문의는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duroo.org) 또는 이메일(khk@duroo.org)로 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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