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 개최

알고리즘·AI 정보접근권, 협상권 등 보장 주장도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이공현)는 6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코로나 발(發)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최명지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최명지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최명지(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와 대응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낮은 초기비용과 장벽으로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증가했는데,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28.5%에 달하고 계약 변경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래 고용보험법에서는 비정규직, 비정형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최근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차 등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통제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접근권, 협상권을 관련 법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근로자 지위에 대한 해석과 개념에 대한 포섭이 다르니, 이를 법률로 체계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여성과 아동,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 격차는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서 위계적 빈곤의 민낯을 봤다면, 이제는 입법적 대응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최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경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사회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법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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