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행정처 및 국회의원에 입법청원서 발송

"같은 소송도 100일 더 걸려… 불평등 완화 필요"

△ 부산지법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의 민사사건 처리 기간(자료: 부산지방변호사회)
△ 부산지법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의 민사사건 처리 기간(자료: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부산광역시 남구와 북구를 부산지법 본원 재판 관할 구역으로 조정해달라는 입법청원서를 4일 법원행정처와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변회는 "동부지원 소액 사건은 본원에 비하여 약 100일 정도 재판이 지연되고, 서부지원 역시 소액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비해 많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형사 1심 단독 불구속 사건은 동부지원이 본원보다 40일, 서부지원은 70일 지연되고 있으며, 1심 단독 고정 사건은 90일 가량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부산지역에서 예정된 부산도시개발공사 등으로 향후 동부지원 관할인 해운대구, 기장군, 일광군의 경제성장 및 인구수 급증이 예상된다"며 "서부지원 관할인 강서구도 부산신항, 명지국제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서부산 복합 산업 유통단지 등 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서부지원에서는 같은 소송이라도 본원에서 소송하는 국민들보다 한 달에서 100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고 이 지연 기간은 향후 더 길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동일한 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사법 서비스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부산 남구와 북구 지역을 부산지법 본원 관할 구역으로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부산지법 본원은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를,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을, 서부지원은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를 관할한다.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은 본원에 비해 판사 수가 20%에 불과하지만, 본원 사건의 절반 가량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법원 판사 및 사건접수 수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법원 판사 및 사건접수 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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